입시 미술학원 수강료수강료 & 교습비등 반환기준 안내 _

 「교습소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0. 3. 31.>

▶교습과목 : 미술교육 ▶교습과정 : 미술



① 총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원격교습의 반환액은 교습내용을 현재 수강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원격교습: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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