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상간남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이미 10여 년 전 사건에서 한 여배우가 10년간 결혼관계를 맺었던 배우 P 씨와 사실상의 이혼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화를 겪었고 성교류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80년대에 데뷔를 한 후, 이국적인 외모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 있었습니다. O는 같은 배우 생활을 하는 P와 90년대에 결혼했으나 2000년대 초에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받아 사태가 커졌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수 없으나, O는 이를 숨기거나 자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자 회견까지 자청해서 가정 폭력을 받아 P가 먼저 바람을 피우게 되어서 매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다"이라며 자신의 외도 사실을 정당화했다.

O 씨가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사실을 인정하자 검찰은 O 씨를 간통죄로 입건해 형사 기소하고, O 씨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간통죄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O사건을 전제로 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해 O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또 다른 간통죄 사건이 재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형사처분 규정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O와 불륜을 한 남자에, P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외국인이고 한국에 체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사람과 내연을 맺을 때 남편으로서 이혼을 고민하는 것과는 별개로 함께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반려자가 아닌 제3자가 결혼상태에 있는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일종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남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대부분 이혼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아이를 생각해서 우발적으로 용서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에 관계없이 부적절한 정사를 가진 유부남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가하면 자신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지만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상하면 1년까지입니다. 남편은 분명 아내와 처가 남자 사이에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1심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모아 항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모두 예측하고 오랫동안 본인을 잘 도와줄 변호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가 된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정행위로 보는 실수를 범한 적이 없거나 그 여성이 기혼여성임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점은 반영되지 않고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는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간남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항소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에게 있어서는, 만일 자신의 외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되면, 금액이 현격히 높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상간남 소송 기간 중 항소만 패소할 경우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00만원대 정도면 부담없이 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서로 직접 파국을 초래한 주요 원인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기간에 피고는 기혼여성임을 몰랐거나 판례로 인정할 만큼 부정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타당하게 주장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너무도 별거기간이 긴 부부가 많아 이미 두 사람이 다른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받는 공동생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상간남 소송의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는 부부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공동생활이 파탄나 회복될 가망이 없는 상태, 설령 불륜행위를 하더라도 침해당한 피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도 있습니다 즉, 부부간의 공동생활 침해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피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됐는지는 관계가 없다고 가정법원은 덧붙였다. 상간남소송의 기간은 길게는 길게는 짧게는 법정다툼으로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남성이 교차하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 대한 역량 있는 변호인 그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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