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부동산 경매에서 공부하는 이유) 쉽게 설명한 부동산 용어 해설
재테크를 위한 첫걸음이라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과 주식이다. 부동산 투자에도 청약, 경매, 갭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자의 투자금과 가정, 환경 등에 맞추어 시작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부동산과 연말정산은 나를 지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줌마를!! 여러 투자관련 책을 읽고 나는 부동산 공부를 위한 첫걸음으로 부동산 경매를 제일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매란?간단히 말해,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시장에서 싸게 올려 가장 높은 금액을 요구한 사람에게 파는 것! 해당 물건에 대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해 잔금까지 치르게 한 사람이 부동산 물건의 주인공이다.부동산 경매의 목적은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는 것이지만 초보자의 경우 돈벌이를 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부터 제대로 하고 시작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와 일반 매매의 공통점과 차이점?공통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의 차이-경매는 경매법원을 통해 취득. 일반 매매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나 개인이 직접 판매를 통해서 취득.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부동산 시장이 호황기가 되면 경매 낙찰가가 오르고, 반대로 쇠퇴기가 되면 낙찰가율이 낮아진다.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매시장이 가장 적합하다.2.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과정을 기초부터 닦을 수 있다.
경매로 입찰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부동산 물건을 검토해야 한다.시간이 흐를수록 지역별 매매시세와 흐름에 대한 데이터가 머릿속에 구축되고 돈을 내고 듣는 강의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자신의 노하우가 쌓인다.즉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분별력을 키울 수 있다.
부동산 공부 1단계 : 부동산 경매 용어 외우기내가 공부하려고 쉽게 정리한 부동산 경매 기본 용어 정리 부동산 용어 정리를 해준 사이트는 많지만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서 내가 공부하자고 썼다.입찰: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모여서 원하는 가격을 적는 행위(비공개로 진행) 기일: 날짜를 말한다.낙찰자(=최고 매수자): 입찰시 가장 높은 금액을 사용해 소유권을 받게 되는 사람*차순위 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을 포기했을 경우 낙찰의 기회를 받는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유찰 :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것. 최저가에서 더 떨어져 한 달 뒤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차감가격은 법원, 지역별로 다름) 최저가격: 입찰시 써야 하는 최소금액.사건번호:경매물건의고유번호임대인: 돈을 받고 집을 빌려준 사람: 돈을 내고 집을 빌려주는 인근저당권: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담보로 설정하는 것. 권리분석: 지뢰를 찾는 과정. 숨겨진 위험요소를 피하기 위해 찾아내는 작업말소기준권리(권리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 낙찰된 경우 건물에 존재하던 권리가 사라질지 낙찰자에게 돌아갈지를 결정.낙찰자에게 위험요소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모두 말소될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대항력 :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는 건물의 경우 보증금이나 보증금을 지불한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전세 또는 월세를 받을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소중한 내 돈을 대항력으로 지킬 수 있다.
가압류: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압류하다. 장래 채권자를 위해 강제 집행할 목적 및 가처분: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법감정평가서: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적혀 있는 서류(주변 시세, 실제 거래 등)의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해당 경매지를 방문하여 작성한 문서(거주자 파악, 권리관계 등)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보이는 것이 부동산 시장.재테크를 시작하려고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을 사놓고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영어 단어도 모르면서 영어 논문을 읽는 느낌이었다.ㅠㅠ외국어를 공부하려면 단어부터 외우는 게 순서이듯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부동산, 경제 분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부동산 용어부터 배워야 한다.부동산 법률용어=외국어라고 생각하고 단어를 정리하면서 단계별로 진도를 따라가야 한다.서두르기만 하면 결국 "나랑 안 맞는다"는 핑계로 지쳐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
위의 용어를 공부해 실전에서 찾아 적용하면 부동산 경매뿐 아니라 실거주를 위한 일반 매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당연히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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