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발행 임박? 관련 내용 총정리[공지][양봉 돼지] 비트코인 특금법 통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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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개정안에 코인거래업 신고제+은행계좌 발행 요건 포함, 자금세탁 혐의거래 등 처벌 규정 강화.●정부 강력한 규제 가능성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트레이더 양봉 돼지입니다오늘 비트코인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 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어요. 이와 관련된 국내외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있거나 암호화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한국은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가 아니라 포지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으로 허용되는 것은 나열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규제 방식)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ㅇ 2018년 대법원 관련 판결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라고 명칭하고, 비트코인(Bitcoin)을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고 전자적으로 이전, 보존 및 거래를 가능하게 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범죄에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도 3619 판결).


ㅇ 일본이 회원국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암호화폐 관련 지침 올해 6월의 FATF 총회에서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배제한 자산(Virtual Assets)이라 명명(이전에는 암호화폐(Virtual Cury)이라 한다.)은 암호화폐를 배제한 요소(Virtual Assets)라 명명(이전에는 암호화폐)라 한다.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또는 이전되어 지불이나 투자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가치의 표상으로 법정화폐, 증권, 기타 금융자산의 디지털 표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ㅇFATF지침의 한국의 구속력=한국은 2006년부터 FATF 옵서버로 참여하였으나 2009년에는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FATF 가이드라인(권고안)은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FATF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방지 및 반테러 자금에 대한 조치와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아 국제 금융거래에 신용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 한다.)이다.

올해 6월 FATF 총회에서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침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회원국인 한국도 이 지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암호화폐에 대해 어떠한 입법도 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2020년 6월까지 FATF 지침에 따라 입법을 하거나 상응하는 제도화를 해야만 했다.


ㅇFATF지침 암호화폐거래소에 등록 의무 및 송금인, 수취인 식별 의무, 고액거래보고(CTR) 혐의거래보고(STR)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하고 일반 이용자를 규율해야 한다→행정조치로는 불가→관련 입법 필수→현행 '특금법'을 개정해 FATF의 지침에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특별금법을 개정할 경우,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가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미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


ㅇ김병욱 의원발의안 vs 김수민 의원발의안-김병욱 의원발의안(통과) 제2조(정의) 3.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에 의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에 의한다. 거래 형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김수민 의원발의안 제2조 (정의) 1. "금융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가리킨다. 거래 상대방에게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산원 기술(거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동기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이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이하 '가상화폐'라 한다.)를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자로 한다.(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용도 및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형·무형의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지급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자머니4호 및 동법에 따른 선지급전자금융거래법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과 가까운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자산취급업자라는 용어의 수정을 비롯해 일부 신고제 요건이 완화된 형태로 의결됐다.


ㅇ법안이 완전하게 가결된 것은 아니다.오늘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첫 번째 걸림돌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완전히 통과되려면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모두 넘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논란이 됐던 실명계좌는 발행요건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업비트 코인원 빗썸 Kobit 등 기존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행계약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온 암호화폐거래소 외에도 Kapx, Hanbico, CPDAX 등의 후발주자들도 실명계좌를 운영할 기회를 갖게 되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에 따라 실명계좌를 운영할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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