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7 SNS 기반 쇼핑몰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위반행위 제재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시죠?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공동구매나 이벤트를 통해 제품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SNS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제품과 쇼핑몰을 홍보하는 쇼핑몰은 SNS 쇼핑, 인스타 마켓, 소셜 쇼핑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SNS 쇼핑몰 시장이 커질수록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2018년 SNS 쇼핑몰 피해 경험 비율 2017년(22.4%)에 비해 6.8% 증가(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NS 쇼핑몰 7개사가 소비자의 허위·유인 계약 철회 방해 등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개 프로젝트, 그랜더, 온더플로, 룩아트민, 린느데몬 등입니다.
어떤 행위로 적발됐는지 볼까요?
첫째, 허위,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어요.
부강예프씨(주), ㈜하늘은 리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 고객의 리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 순 추천 순 평점 순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구성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평가가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하도록 하였으며, 불만 등이 게재된 후기들은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버저에프엔씨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WEEK'S BEST RANKING", "BESTITEMS" 라는 메뉴에서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고 판매 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독자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이는 실제 사실과 달리 소비자 반응이 높다고 오인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됩니다.둘, 청약철회 방해행위입니다.
㈜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 방해 문구로 청약 철회 기준을 통지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공급된 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청약 철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상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즉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사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제 알겠죠?
삼,거래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리누데몬드는 2019년 2월 21일부터 5일간 상품 주문자, 주문 품목, 대금 결제액, 배송처 등의 거래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입자 주장의 입증 자료로서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입니다.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합니다.
부강에프엔씨(주), ㈜하늘, ㈜86프로젝트, 온더플로, 린느데몬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업자공개 페이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웹페이지이며 사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에 이를 연결해야 합니다.이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오,통신판매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랜더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상품을 표시, 광고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의 위반입니다.
육,상품및거래조건에대한정보제공의무를위반합니다.
부강에프엔씨(주), ㈜하늘, 그랜더, 온더플로, 룩앳민, 리누데몬드는 제품 제조 업체, 품질 보증 기준 등 상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칠,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고지했습니다.
모건엔씨(주) 등 7개 사업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SNS를 통한 파급력이 큰 인플루엔서가 운영·홍보하는 업계 전반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법의 준수를 제고하며,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업계 전반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법률 준수를 제고하며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